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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내 무단 채취범 '검거' - 굴참나무 껍질을 무단 절취해 유통시킨 일당 사법처리 - 국유림 내 굴참나무 껍질 무단 채취범 검거해 자백 받아내
  • 기사등록 2019-04-24 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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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이 관내 국유림인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와 보은군 일대 사유림내 굴참나무 껍질을 무단 절취해 유통시킨 혐의로 신모씨 등 일당을 과천경찰서에 사법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경 과천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해 구미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굴참나무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드러났다.

 

피해규모는 상주시 소재 국유림내 굴참나무 291본과 충남 보은군 사유림 내 굴참나무 214본 등 약 500여본 이며 피해액은 약 8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굴참나무 껍질 무단 절취 사건수사를 담당한 과천경찰서는 지난 3월 불법으로 채취한 굴참나무 껍질을 가공하던 작업장에서 범인 일당을 검거해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향후 이 사건에 대해 국유림 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에 의한 부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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