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3-15 10:02:22
기사수정

 


안동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에 나섰다.

 

이번 현장 홍보는 4월 5일까지 실시되며,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많은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동시의 적법화 대상은 1,090 농가로 현재 절반 정도의 농가가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7월 24일까지 유예를 받은 590 농가 중에서는 160여 농가만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 아직 430 농가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 농가는 오는 7월 24일까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법화의 기회가 사라지고, 동시에 가축사육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에서는 지금까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현장 대면 설명과 절차 이행을 독려해 오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10개 읍면동 180 농가를 방문해 독려한 바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적법화 완료기한을 4개월여 남겨두고도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는 복잡한 절차가 부담되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이번 현장 출장은 적법화의 방법과 필요성을 농장주와 만나 설명하고, 농가의 애로사항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법화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223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