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에서 매입 비축한 농지의 임대와 매매 등을 연계 지원해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희망자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영농계획서·증빙서류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 군에서는 8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