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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 조례 발의 - 시민들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동기구 이용
  • 기사등록 2018-12-26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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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에 설치된 야외 운동 기구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24일 안동시의회는 김경도, 조달흠 의원이 공동 발의한‘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20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과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야외운동기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경도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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