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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또 중금속 오염수 무단 배출됐다" - 영풍석포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방출 규탄과 철저한 조사 촉구
  • 기사등록 2018-11-29 10:29:01
  • 수정 2018-11-29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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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영풍석포 제련소 중금속 오염수 무단 방출 규탄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제2공장과 제3공장의 낙동강으로 향한 배수구 방류수에서 카드뮴, 납, 아연 등의 중금속이 검출 됐다"며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는 석포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볼모로 불법과 파렴치한 기업행위를 중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것과 낙동강 1천3백만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6월 27일 영풍석포제련소 제2공장과 제3공장에서 낙동강으로 연결된 배수구에서 채수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뮴은 0.9475ppm(청정지역 기준치 0.02ppm), 납은 0.8951ppm(청정지역 기준치 0.1ppm)이 검출됐다"며 "이는 영풍석포 제련소가 정수된 물만을 배출한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2,3 공장에서 낙동강으로 연결된 배수구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고 제련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1일 안동 mbc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석포 주민들은 물론이고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 10km나 떨어진 소천면 주민들에서 조차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관계 당국은 주민 건강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제련소 노동자들의 체내 중금속까지 재조사할 것과 제련소 하류 낙동강변 농작물 중금속 조사, 주민들 몸속에 축적된 중금속 원인 규명과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풍석포 제련소의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률 대응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정수장에서 정수되지 않은 중금속 오염수를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한 것이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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