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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폭행,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 김대삼 사회복무교수
  • 기사등록 2018-10-11 10:10:34
  • 수정 2018-10-11 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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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실태가 드러난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방문하여 학부모 대표, 교원, 서울시교육감, 병무청 차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병무청은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1,460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특수학교 내 인권유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군복무를 대체하는 20대 사회복무요원들이 저지른 폭력과 차별이란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우선 폭력 혐의가 있는 이들과 학교의 책임 여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 또한 교육을 받아온 청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민낯’을 드러낸 것이기에 더 가슴이 아프다. 

폭력 행사가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대물림’ 되어온 것이고, 학교와 병무청, 교육부의 소극적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제대로 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특수학교에 배치해온 병무청과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관행을 지적 한다.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에서 실시한 5일 복무기본교육만 받았을 뿐 중앙행정기관(교육부)에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24개월이 무의미한 사회복무기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인재육성, 국가와 사회에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과 공동체정신과 복지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병무청과 교육부의 뒷북 행정임을 지적한다.   

현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함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국 6개 교육센터(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본직무교육과 심화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무 직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복지현장에서 제몫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응급처치, 수발보조, 프로그램보조 등 각 분야별 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봉사, 책임, 소통, 배려의 사회복무 핵심가치를 통해 공동체정신을 학습하면서 돌봄과 나눔, 봉사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사는 공동체 복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병역 이행을 위한 관리만이 아니라 인성과 공익을 위해 합당한 미덕과 가치관을 갖추는 교육, 지역 주민과 함께 사는 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가르치는 교육,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교육을 통해 국민 행복파트너 첨병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가 내달 발표할 범정부 종합대책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동체 복지를 위한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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