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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 65세 노인등에게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 치매로 인해 힘든 가족 등을 위해 국가와 사회, 가족 모두가 관심을
  • 기사등록 2018-09-27 1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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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조기철 팀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이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특히, 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명, 2018.8월말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14.3%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미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30% 넘는 초고령 지역도 많다.


고령으로 인한 수발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65세 노인등에게 치매, 중풍 등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수발보험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 초기 노인대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인정율이 2.9%에서 2018.7월말 현재 8.6%로 3배나 증가 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 빅테이터 통계에 의하면 치매로 인하여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29만 5672만명에서 지난해 49만535명으로 5년간 65.9% 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도로 대두되어 장기요양만으로 부족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과 병원비 등이 걱정 없는 국가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치매 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경증 치매어르신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하여 월 12회(1일 8시간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이용과 치매가족들이 여행 등이 가능하도록 연 6일 범위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단기보호 이용과, 실종에 대비하여 배회감지기 등이 급여이용 가능하도록 복지용구가 연간 160만원 범위내에서 이용토록 하였다.


또한, 요양시설에서 중증 치매 어르신을 전담하여 돌볼 수 있도록 치매전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인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는 치매 관련 교육을 60시간(관리자 73시간) 이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건강보험에서는 치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중증 치매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입원, 외래 등에도 본인부담금을 10% 내도록 하였다.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시군구청에서는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인식표를 부착하여 드리며, 보건소에 치매로 등록된 일정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지문인식 등록을 하여, 실종 시 즉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2차 장기요양기본 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이용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중산층까지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지난 8월부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치매로 인하여 힘든 가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 가족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제도로 지속될 것이다.


우리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려와 관심이 더 필요한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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