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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과 주민자치협의회 지원근거 마련돼 - 안동시의회, 조달흠 의원 발의한 원안가결
  • 기사등록 2018-09-19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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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과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19일 열린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달흠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방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5일 제정됐다.

그동안 원활한 방범 활동을 위해 손전등, 곤봉 등 소모품구입비, 야식비 및 피복비, 체육행사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제6조(예산지원 등) 지원항목에 출동수당과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방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신설됐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는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자질함양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4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간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제25조에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 특강, 워크숍,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자치활동을 위한 주민 총회 개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달흠 의원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야간 취약 지역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봉사 단체인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주민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민의 실제적이고 건강한 참여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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