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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세분해 수정 - 당초 100㎡ 이상 200m에서 1,000㎡ 이상 300m로
  • 기사등록 2018-09-19 14:01:56
  • 수정 2018-09-19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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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가 지난 11일 정례회에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내용을 일부 세분화해 개정했다. 이로써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조례의 일괄거리 제한은 관리대상 축종별 관리에 한계가 있고, 규모별 차이를 두지 않아 대규모 농장 등으로 인한 주민환경 피해사례와 집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전과 주민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축종 및 규모별 거리제한을 현실에 맞게 확대 재조정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존 조례 개정안은 악취 등의 민원소지가 적은 소 사육시설에 대해선 규모별 차등을 두지 않아 생계형 영세농 구제와 대형 우사 거리제한 강화의 효과가 미비했다. 이에 소 사육시설에 대한 규모별 거리제한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전했다.

수정안에는 5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 학교, 건축법에 따른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 종교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 종류 및 규모별로 제한거리를 조정했다.

조례안 일부 개정안 중 별표 제3호 소의 규모별 거리제한 직선거리를 당초 100㎡ 이상 200m에서 100㎡ 이상 1,000㎡ 미만의 경우 150m로, 1,000㎡ 이상의 경우 300m로 수정했다. 또 주택 간 거리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으로 하며 축산농가와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안동시의회 관계자는 “가축 사육 동물 중 관리대상 축종에 대해 악취 확산 예측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축 종류별, 축사 규모별 거리제한을 세분화해 관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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