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무자조금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해 소비 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는 품목조직화연구소에서 의무자조금 도입 배경과 필요성,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접수 지침과 안내문 등의 내용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의무자조금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향후 농축산식품부의 자조금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과수 의무자조금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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