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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2 10:37:50
  • 수정 2018-06-12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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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수당 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6월 12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이하의 가구의 구성원인 만 6세 미만 아동(0개월~71개월)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시행 첫 달인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꼭 신청해야 한다. 9월 말에 신청할 경우 처리기간을 고려해 11월쯤 9월분이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9월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지만,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연휴로 9월 21일(금)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가 많아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6월 20일(수)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한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관련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하거나 안동시청 여성가족과(840-5273)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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