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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안동시장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 경선 여론조사 재실시 요구에 경북도당 답변 못 들어 주장
  • 기사등록 2018-05-01 18:33:40
  • 수정 2018-05-18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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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원여론조사는 원천무효이다. 계약 위반이다. 서약위반이다.”

 

5월 1일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대진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 경선을 위한 책임당원여론조사 과정에 조작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 예비후보는 회견 서두에서 출마의 변을 밝힌 뒤 “지난 4월 26일 실시한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가 당초 계약된 사항에 위배된 내용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애초 합의된 경선은 책임당원 6,011명 전원과 일반시민 1,000명을 여론조사 해 각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책임당원 여론조사는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1회만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발송은 신호가 수신자에게 1회 도달한 시점을 완료된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

 

▲장대진 예비후보가 책임당원들의 전화통화 내역서와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장 예비후보는 “안동지역 책임당원 6,011명 중 75%가 넘는 4,500여명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 신호도 오지 않고 어떤 부재중 전화도 찍히지 않았다“며 ”그러나 여론조사기관이 제시한 컴퓨터 기록에는 당원 전원에게 40초씩 신호를 보낸 걸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일 책임당원들의 전화통화 내역서와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공개하면서 어떤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도 부재중 전화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수신자 없는 40초의 비밀이라는 내용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시한 발신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설명했다.

 

▲장대진 예비후보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불법 악용 의혹을 시연하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통신사가 부여한 하나의 안심번호로 두 개의 수신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불법적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견에 참가한 한 기자의 휴대전화를 예시로 시연을 보이기도 했다.

 

시연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와 너무나 흡사하다”며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벨이 울리지 않아도 발신기록에는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당 공천관리위훤회에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재 경선을 제안하며 참관인 한명씩을 참가하도록 제안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결렬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며 항변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상대인 권기창 후보도 이번 여론조사를 불신한다고 서약했다.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쌍방이 불신을 하면 일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끝으로 장 예비후보는  “어떤 방식이든지 이번 여론조사에 조작에 가담한 관계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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