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자전거 소유자들이 내 자전거 지킴이 앱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다.
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18.3.22.시행)과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18.3.27.공포, ’18.9.28.시행)에 관한 홍보ㆍ계도를 위해 시청을 출발해 서문사거리까지 가두행진 후 안전수칙을 배부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도심지역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22%에 달하는 자전거 도시로서 생활 자전거가 발전해 왔으며, 지금은 국토종주 새재ㆍ낙동강 자전거길에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이 연간 2만여 명 이용해 자전거 레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우수한 자전거 인프라와 국내 최고의 자전거 이용률을 가진 “상주가 자전거 생활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실천으로 자전거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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