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재광 부시장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광 권한대행은 19일 오전8시 30분 시청 1회의실에서 권한대행 체제 전환 후 첫 임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정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기간 동안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과 한국선비문화축제 등 각종 현안사업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부서별 핵심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이자 가치”라며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훼손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행정사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간부공무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김재광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주시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강도 높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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