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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6 09:38:19
  • 수정 2018-03-16 1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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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3월 16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태풍과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시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입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로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안동시는 올해 2월부터 풍수해보험 온실가입자에 대해 본인 부담분 중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협업해 댐 주변지역 주민의 주택 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발생시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50㎡규모 주택이 풍수해로 전파됐을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900만원이 지급되나, 보험에 가입됐다면 최소 3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 피해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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