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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6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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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이 공짜가 어디 있나 하지만 그것은 양심 있는 사람들 이야기일 뿐 공짜로 차타고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돈도 내지 않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 투명인간도 아닌 블랙인간이 투명인간 보다 더 자연스럽게 무법천지로 활개를 치고 다니지만 특별한 일로 본색이 드러나지 않는 한 FREE PASS다. 재미가 나니까 차만 공짜로 타서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폰도 공짜로 쓰고 통장도 공짜로 쓰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이런 좀비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머지않아 유령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된다.

 

국토부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포차(운행정지명령 차량) 적발대수는 5만5,200대로 집계됐다. 검거인원도 3만8,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차량은 2014년 8,700대, 2015년 9,900대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2만6,100대로 폭증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무단방치, 무등록, 무보험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광의의 대포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대포라는 말은 자동차뿐만 아니다. 육지에 대포차가 있다면 해상에는 실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대포선박이 있는데, 대포차와 마찬가지로 불법 조업을 일삼으며 바다 위를 무법 질주하고 있다고 한다. 어둠을 틈타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선박을 조사해보니 등록이 안 된 '대포선박'이었고, 2.7톤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재 무게는 3.5톤 선박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포선박은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밀입국 또는 밀수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3대포에 속하는 대포폰 범죄도 한 달에 50여건 발생하며 최근 4년간 2천여 건으로 3배나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대포폰 관련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140건에 검거 인원은 3,3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50건 정도 대포폰 범죄가 경찰에 적발된 셈이다. 대포폰 범죄는 개설을 비롯해 유통·모집·자금 제공 등 조건이용, 타인 명의 신분증·문서 위조를 통한 휴대전화 개통·편취 등이다.

 

대포폰 한 대당 15만~20만에 넘겨 꽤 짭짤한 부수입을 챙길 수 있어서 대부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는데 이로 인하여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8억여원의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2014년 1만5천대, 2015년 2만대, 2016년 11만대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실재로는 10배나 많은 대포폰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추산이라고 한다.

 

또다른 대포형제인 대포통장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이 9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지급정지 계좌)은 21만 건이며, 17만명이 9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과 여성이 보이스피싱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많으며, 이에 대한 홍보와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하자 정부가 ‘대포차’ 일망타진에 나서서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확인필증을 부착시키고 불법 차량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제는 지난 1962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검사 유효기간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7년에는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1996년 12월 폐지됐다. 자동차 검사필증이 폐지된 것은 자동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미관을 해치는 데 대한 거부반응 때문이었다.

 

경찰청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를 내년부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또는 5t 이상 화물차를 시작으로 4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7월 일반 자동차로 확대 시행한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다시 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부담하고 벌점을 받는다. 3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30일 미만 구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즉결심판을 거부하면 지명수배까지 할 방침이다. 특별관리 대상은 지정된 후 1년 동안 법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벗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최대 징역 6개월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힐 정도로 교통법규 위반실태는 심각하다. 올 1∼8월 교통법규 위반은 1,215만 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사상 최초로 1,8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3년 1,250만 건에서 지난해 1,490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교통법규를 수십 차례에 걸쳐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7만3천여대, 체납액만 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차량은 대부분 대포차로, 경찰은 이들 차량에 대한 수배 및 검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단속 한계로 대포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악의 불한당으로 날고뛰는 대포차를 발본색원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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