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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10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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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전국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여건 변화를 고려해볼 때 명실상부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 비교우위를 갖는 확실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제주동물테마파크(1호), 비치힐스리조트(2호), 해비치관광호텔(3호), 나비․곤충․어류박물관(4호)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줌으로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세제감면 효과와 더불어 사업추진 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운영에따른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는 동부권 해양관광단지의 대단위 사업으로서 제주도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 해소 및 인프라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대규모 외국자본(6억불)을 유치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휴양․주거․레져기능이 결합된 세계적인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해 21세기 친환경적인 고부가가치 휴양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존 제주 휴양관광 패러다임을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등 2개 투자사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284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306억원의 조세와 부담금에 대한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12월중 주민공고․열람 및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중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가 끝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심의권한 이양(국무총리 ⇒도지사), 「독점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총액제한 배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2조의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제공, 컨설팅, 시험․분석을 통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등 대상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핵심산업인 관광, 의료, 교육분야 등에 국내 대기업이 본격적인 투자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유치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제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국공유지 등 특별법 제234조의 비축토지에 사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핵심 4+1사업을유치하는 사전 투자진흥지구제도,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발사업 승인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제도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자진흥지구제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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