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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박 대통령 탄핵 추가 심판 대상 '제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가 소추사유 심판대상 제외 '주장'
  • 기사등록 2017-02-19 23:22:53
  • 수정 2017-02-27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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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국회측이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추위원 측에서 2월 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추사유를 추가했다"고 밝히고 "제목만 준비서면이지 실제내용은 새로운 소추의결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지낸 법조통으로 당내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21개 증거 가운데 15개가 신문기사를 증거로 했으며, 사건결정문 2개와 공소장 2개가 있다"며 "유일한 증거는 공소장이지만 공소장은 증거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도 검찰이 제출하고 그 후 증거를 제출했지만 탄핵을 하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탄핵관련 위원회를 구성, 자체 조사를 해야하지만 탄핵 결정이 절차적으로 굉장히 졸속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이 이뤄지고, 새로운 소추사실을 제출하려면 국회의결을 거쳐야하는데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항목에 소추사실을 추가한 것은 소추위원회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은 "새로운 내용은 특검수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특검에서 아직 최종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소추사실로 추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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