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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6 1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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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 3일 방영된 미디어 포커스에서 '공영방송 통제, 정부의 노림수?'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4일 방영된 KBS 스페셜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KBS는 자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방송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부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BS의 주장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언론의 중립성 문제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것처럼 법 제정취지를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지 않을까 염려된다. 일반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법 제정취지와 내용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은 방송 중립성 저해와 무관

KBS는 공공기관운영법이 방송의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와 방송의 중립성 혹은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가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KBS의 보도내용 혹은 편성의 자율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자율성 침해와는 전혀 무관하다. 방송편성의 자율성은 방송법과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며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경영정보공개·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KBS에서는 기획예산처가 기관 통폐합·민영화 등 기능조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지난 2월2일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은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은 기능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의 특권의식 지양해야

공공기관운영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랜 토론과 논의 끝에 제정됐다. 국회에서의 법안심사과정에서 KBS를 법적용 제외기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기관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법시행 과정에서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법률은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충분한 입법심사 과정을 거친 법률에 대해 최소한의 시행과정도 거치지 않고 방송의 중립성 침해라는 지적을 앞세우며 폄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번 보도는 공영방송을 내세운 자사 이기주의의 표현이 아니었나 의심된다. 방송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앞세워 KBS가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일반국민의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방송의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의 중립성을 이유로 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이상 국민 앞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공기관은 국민부담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이 그 경영성과를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은 모든 공공기관에게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KBS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다. 또한 매달 국민들로부터 거의 세금과 유사한 성격의 시청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관이 경영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현재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공개하는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보도를 통해 앞으로도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모든 공공기관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KBS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지 여부는 기획예산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도 참여하지만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한다.

오는 4월2일 개최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KBS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KBS가 공공기관운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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