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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 '청정생태도시, 활력 있는 젊은 도시’의 미래상 실현 - 고아읍 구운초 일원 등 9개소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기사등록 2016-03-16 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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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7일 구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는 곳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거나  이번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고아읍 구운초등학교 일원 등 총 9개소, 면적 1,294,823㎡이며, 고시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2020년까지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제2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55만명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전자산업의 메카, 청정생태도시, 활력 있는 젊은 도시’의 미래상을 실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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