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는 곳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거나 이번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고아읍 구운초등학교 일원 등 총 9개소, 면적 1,294,823㎡이며, 고시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2020년까지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제2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55만명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전자산업의 메카, 청정생태도시, 활력 있는 젊은 도시’의 미래상을 실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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