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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년 기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고리 차단 총력 대응
전 세계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직면했다. 2020년 12월 13일 기준 총 189개국의 누진 확진자는 7천만여 명에 사망자는 157만 명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는 1천5백2십만여 명이고, 일 평균 23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4만 3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13일에는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 되었다. 이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감염 경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앞선 두 차례의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장기화가 이루어질 현상에 직면했다. 지금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양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족, 지인 모임, 동료 간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 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행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1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의 사투도 방역 당국이나 국민을 모두 지치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감염 위험 요인으로 유증상자의 인지 지연과 높은 밀폐도, 밀집도, 사회적 거리 두기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겨울철의 실내 활동을 비롯하여 연말 모임, 종교행사, 친구나 친지 모임 또한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직면한 대부분 사람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러한 규범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가능하면 실내에 모여 식사, 음주, 종교행사, 축하, 친목 등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도 코로나의 확산은 여전하다. 특히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이유는 한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나 지인의 모임, 요양 시설, 종교시설의 방문, 노래방, PC방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의 접촉으로 전국 도처에서 연쇄적인 집단발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속출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재생산지수 1 이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경북의 발병유행 예측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Rt)는 1.6을 상회하고 있다. 즉 감염 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사람 수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1명의 확진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 시킨다는 의미다. 현재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보면 3차 대유행도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 차단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지역사회는 잠재된 감염원을 위한 항원검사실시, 무증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확대, N차 감염을 위한 접촉자 추적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치명률 감소를 위한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 병상수급 대책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기관, 국민과의 상호 협력하여 신속 대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은 모든 불편함을 견뎌내며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말연시나 연휴 기간에 가족의 모임이나 약속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은 공간은 피하고 밀집된 실내 다중시설 이용도 삼가해야 한다. 행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가서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방역의 주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방역’을 실천하는 방법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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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년 <기고> '대마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제언'
대마(大麻)는 약(藥)이다. 이미 5천 년 전 중국의 신농(神農)님 때부터 치료제로 사용한 역사가 있고, 동의보감에도 처방 기록이 있다.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다양한 질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안동시(권영세 시장)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마의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도취유발 물질이 없고,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칸나비디올(CBD)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국제 마약 통제 하에 두지 못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하고 있다.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는 약물의 위험도 비교 분석결과에서‘대마는 담배의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심지어 커피보다 의존성이나 금단증상, 내성, 강화성, 중독성이 덜 치명적이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선진국들이 명확한 규명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입증해 놓았다. 그 예로 대마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법령을 개선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통제 물질법⌟을 제정하여 의료용 여부, 남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섯 단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에는 연방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해서 THC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합법화하여 관련 산업을 급성장 시켰다. 또한 이웃나라인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은 대마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대마 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보건 향상과 체계적 규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마의 종류와 성분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기에 다음과 같이 대마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국민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CBD는 마약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도취유발물질인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동시의‘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현재의 대마산업은 무의미한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정신성이 없는 대마품종과 CBD는 인간에게 매우 유용하고 고부가 가치가 있기에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
둘째, 대마산업이 고부가가치인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대마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CBD 고(高) 함량 종자 개발·보급 및 대마재배·가공기술 표준화와 기계화, 대마관련 제품 수출 유망국의 시장분석과 실용화 등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 후 활성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마는 암․수꽃이 한 몸에 피는 자웅동주의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암․수꽃이 따로 피는 자웅이주 식물이다. 노지에서 대마를 재배할 경우 타가수분을 통해 다음세대의 유전적 균일성은 보장할 수 없다. 이는 대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대마 품질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화에는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에 대마재배 농가, 대학,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품질이 균일한 산업용 CBD 고(高)함량 품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세계 대마 특허의 대부분은 THC와 CBD에 집중돼 있다. 대마의 유용한 줄기, 뿌리, 새싹에 대한 특허와 연구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반려견 영양제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마 상품 상용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해야 한다. 또한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대한민국 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등재하여 대마산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마를 약으로 인정하고 산업화에 집중해야 한다.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행정을 펼쳐 국제 대마정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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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도 명분도 없는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 진정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최근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이 회자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도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내년 6월까지 특별법안 국회통과 후 2022년 통합도지사 선출 및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은 일대일 대등통합, 지방분권형 통합, 상생의 통합, 상향식통합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는 경북의 경우는 23개 시·군을 두는 2계층제를 유지하면서도 대구의 경우는 일반시보다 높은 자치권을 갖는 특례시로 개편하고 8개의 자치구와 군은 행정구로 군수와 구청장은 선출하고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준 자치단체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거점으로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지방세 규모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로 오른다는 주장이다.
과연 통합을 하면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거점으로 성장을 하게 될까.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는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보다 지방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될 때 지방이 활성화 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살지 않으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단순히 통합을 한다고 수도권에 대항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 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라는 확실한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방거점도시를 만들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광주·전남, 전주·전북 등의 시·도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분과 실리에서는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들은 통합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청이전 전 수 십년 간 대구와 경북은 경제·행정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 결과 대구와 경북 모두 위기를 맞았다. 대구는 경북에 의존하게 되었고, 경북은 대구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지역(11개·시군)은 전체 국토면적의 11%로 경기, 충남·북, 전북보다 큰 면적이다. 더욱이 경북 남부지역에 비해 면적은 5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28.9%, 소득은 23%에 불과해 북부지역은 전체적으로 공동화가 심화되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건설 ▷23개 시·군이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의 핵 ▷지역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 ▷행정과 지식 창조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청을 이전하였다.
경상북도의 도청은 2008년 6월 이전지가 확정되고, 2016년 2월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겼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도청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구미와 포항의 한일자형 발전 축에 한계를 극복하고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삼각 발전 축을 형성하여 한반도 황금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당초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유관기관이 분산 배치되고 교육과 의료·산업 인프라가 부족해 1단계 인구 유입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아파트와 원룸·상가의 공실이 많아 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항에서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도청신도시는 사실상 성장거점도시로서의 동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도청을 이전 한 충남의 경우는 대학, 종합병원,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상북도는 도청을 이전해 놓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워 도청신도시 건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이미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도청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다시 대구와 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경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지금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논할 때가 아니다.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도청신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이 회자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도 이끌어 낼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오던 사람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 매력이 없는 도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유관기관 유치, 산업단지 유치, 의료·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덧붙여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안동·예천의 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도청신도시의 행정 구역 이원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청신도시 조성으로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줄 알았으나, 안동과 예천의 인구가 도청신도시로 유입되면서 안동과 예천의 구도심은 공동화가 심화되어 사실상 마비 상태이다. 하루 빨리 안동, 도청신도시, 예천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연담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안동은 역사문화도시, 도청신도시는 녹색성장·행정중심도시, 예천은 복지농촌도시로 특화 발전시켜 경북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 질 때 도청신도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이고,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해 대구와의 실질적인 상생 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운명 공동체이다. 각자의 노력이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통합을 할 때는 실익이 있어야 한다.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인구 500만을 주장하고 있다. 통합을 하지 않아도 대구 경북의 인구는 500만이다. 그러나 통합을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제시하는 정책은 대구와 경북이 협력하여 추진하면 된다. 한 예로 통합을 하지 않고도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굳이 통합을 해야 한다면 대구와 대등한 위치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청신도시를 경북의 성장거점도시로 만들어 놓은 다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대구와 경북은 수 십 년 동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 왔다. 이에 따른 많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청을 이전하였다. 전남, 충남에 이어 마지막으로 자기관할 행정구역으로 도청을 이전하여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대구와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도청 이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한다. 또한 도청 이전은 어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경북 2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수 십 년 간 꿈꾸던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대구 54.2%, 경북 33.3%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는 8위, 경북은 14위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합을 하면 대구는 경북을 위해서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 대구 자체의 경쟁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대구는 1981년 직할시 승격으로 경북에서 분리된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대구는 서울 부산에 이어 3대 도시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통합이 되면 대구는 경북으로 흡수되어 그 명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를 특례시로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지방자치법에서 각종 특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통합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아주 중요하다. 통합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지방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통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향식 통합이다. 과거 경북도청 이전 시 23개 시·군, 경상북도 의회가 추축이 되어 도청이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300만 도민의 축복 속에서 도청이전이 성공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은 어떠한가? 사전에 각본을 다 만들어 놓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통합을 한다면 2개의 자치단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통합의 여러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가? 시장과 도지사를 각각 선출할지. 도지사 한명만 선출할 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통합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만약 특별자치도 지사, 대구 특례시장을 선출하다면 옥상 옥으로 구조조정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먼 훗날 통합을 해야 한다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지사 선출과 함께 광역의회를 구성하고 경북 23개시·군, 대구 8개구·군은 각각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진정한 일대일 통합, 지방분권형 통합. 상생의 통합, 상향식 통합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 대구·경북 시·도민의 축복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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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특별기고] '북부에서 대구취수원 완전해결 가능'
대구경북 7개 지방자치단체(대구시장ㆍ경북도지사ㆍ구미시장, 상주시장, 안동시장ㆍ예천군수ㆍ의성군수)의 상생협력으로, 경북북부에서 대구취수원 문제를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 열쇄는 낙동강 물을 상ㆍ하류지간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하루 100만 톤을 취수하고, 하루 100만 톤을 상류로 순환시켜주는 것이다. 낙동강 유수량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선순환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대구, 구미, 상주까지 광역상수도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대구취수장에서 상류로 순환시키면 구미, 상주 취수원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구미, 상주지역은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하나의 열쇄는 대구취수원 이전개념을 원수에서 정수로 바꾸는 것이다. 북부지방광역상수도에서 1차 정수처리 하여 공급하면, 대구, 구미, 상주지역은 2차 정수처리 하여, 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시설과 인력 등 전혀 변동 없이 상수도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없어진다. 구미, 상주 외의 북부지역은 낙동강 취수원이 아니므로 낙동강 물 순환과 무관하며, 순환시키더라도 농ㆍ공업용수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역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동안 반대해온 구미지역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김천 등 상류에서 유입되는 미량유해물질로 취수원 오염을 걱정해야 되는 실정이므로, 북부지방광역상수도로 맑은 원수를 받으면 한결 깨끗한 식수공급을 할 수 있다.
상주지역은 좀 더 낫지만, 그래도 상류에서 더 맑은 원수를 공급 받으면 농축산폐수 오염걱정을 덜해도 된다. 두 지역 모두 대구 때문에 취수원을 변경하므로, 무상으로 상류수를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30년 숙원사업인 대구취수원도 절박하지만, 북부지역은 지방소멸 단계로 위축되어 대구경북 상생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에서 이러한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200명의 일자리창출과 연간 300억 원의 세외수입이 생긴다면 상당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다. 1톤당 100원 정도의 수익금으로 산출한 것이며, 대구지역의 수도요금은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정수처리로 생산원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설계개요는, 맑은 물이 흐르면서 1일 취수량 100만 톤이 가능한 구미, 예천(지보면, 풍양면), 의성(안사면, 다인면), 안동(풍천면, 풍산읍) 구간이 적정지점이다. 최상류 안동 도청지점을 기준으로 설계해보면, 현재 대구취수원에서 양수거리 120km 정도이고, 양수높이 해발 90m 정도 된다.
취ㆍ송수량은 하루 100만 톤으로, 직경 2,400mm 도수관 2열을 하상으로 매설하여 상류로 도수하고, 송수관로도 2열을 동시에 매설하여 대구로 보낸다. 공사비는 도수관로 1조원, 송수관로 1조원, 취ㆍ정수장 및 가압시설 5천억원 등 2조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동력비는 11,000Kw로 펌프설비 왕복 30대 가동 시, 연간 90억원 정도 된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개발제한과 주민생활불편 문제이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에서 4km상류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목표로서, 주변여건에 따라서 지정범위가 유동적이다. 취수원으로 오염수질 유입이 없다면 제방 밖으로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축산폐수나 산업단지의 공장폐수 유입 등에 대하여 제한적이므로 일반농업지역은 오염행위만 제한을 받으며, 시군에서 200여 명의 일자리창출과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요금수입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인 대량취수계획을 되풀이 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ㆍ하류 순환방식을 구축하여, 대구경북이 WIN-WIN전략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수리권을 보장하여 북부에서 정수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왕이면 의성지역에서 대구시ㆍ경북도와 협의하여, 통합신공항과 2조5천억원 그린뉴딜사업으로 연계추진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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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 시민 참여로 정부를 혁신한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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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세웠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4대 역점 분야(참여·협력·서비스·일하는 방식)를 선정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 계획은 국민 참여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예컨대, 국민이 개별 민원창구와 정부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 국가보조금(식품·생필품 등 현물, 만0∼5세 보육료 등 현금)을 신청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종류와 금액까지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시킨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혁신하고자 한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형식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정책형성에 참여하여 바라는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종 성과평가와 경진대회 등 정책평가 과정에 국민 추천과 심사 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상시 제안 접수와 예산국민참여단의 상설화 등으로 주기적·전문적 숙의를 확대해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반영률을 높인다.
특히 2020년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전.한국’은 미국의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한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기존의 공모전과 달리 도전적 문제 발굴, 과감한 보상(과제별 포상 1∼5000만 원 차등 지급), 정책화 지원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민간 간 상시 교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등 민관 공동생산이 이뤄지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익활동 보조사업의 사업비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민간 간 인적 교류 기반도 손질하는데, 민간인재 개방형 채용 시 전문역량이 우선 고려되도록 역량평가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콘텐츠·환경 등 주요 민관협력 분야에서 공무원 현장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의 연계·분석을 확대하고,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도록 공공서비스를 혁신한다
앞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는 현행 2종(안심상속·행복출산)에서 맘편한 임신·온종일돌봄 2종을 추가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9년에 첫 발을 뗀 ‘혁신지향 공공조달’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주요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수요를 추가 발굴하고 ‘혁신구매목표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특히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건강보험료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인적 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한다. 또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복지멤버십’이 2021년까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시스템(가칭)’을 구축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공공 보조금(현금·현물)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오프라인 민원창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차표예매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주문 등 실생활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기기 활용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방문하지 않고 전송하는 전자증명서를 올해 안에 100종까지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과감히 도입해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세·지방세 등의 모바일 고지·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확충·개선한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행정을 혁신한다
올해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반을 마련한 적극행정은 부처 합동 DB 구축, 컨설팅 전문성 제고 등 사전컨설팅제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 잘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조직·인력 차원의 지원 확대와 벤처형조직·긴급대응반 등 문제해결 지원형 조직 확대는 물론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늘여갈 예정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 행정을 확립하는데,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정사유를 공개하는 등 재취업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여성·비수도권 및 청년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공무원 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공직 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인재 공직 유입 확대와 디지털 감수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서비스 설계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출장여비 정산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RPA)하고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 도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면 혁신할 수 있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면 정부를 혁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는 정부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정책으로 선정됐다. 혁신정책은 정부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3대 분야(경제, 민생, 공직혁신) 중 하나로 2017년부터 추진해왔다.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과제는 재개발 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기간이 최대 18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조합 설립’의 혁신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간 67만 여명을 운송해 우리나라 대중 교통불편 해소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1004버스 완전공용화’도 혁신사례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면 해답이 보인다.
참고=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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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통령과 안동시장이 말하는 과하다는 평가의 선제적 조치 기준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초긴장 비상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월 3일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 확진자수는 1만여명을 넘겨 사망자 수만 3백여명에 이른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품질 좋다고 정평 나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마스크 사재기와 함께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심신에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우리네 동족들을 유치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제 정신 아닌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는 이른바 인류 대재앙이라는 설이 나돌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조류 인플랜자까지 창궐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올바른 혜안이 절실할 때이며,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편승해 개인의 영리 취득자들과 민심을 흐리는 자들을 엄중 제어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접한 문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강력한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들과 연계하여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을 주문했으며, 잠복기 무증상으로 검역망을 벗어난 잠재 환자들이 있는 만큼 2차 감염을 우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동시에서도 권영세 안동시장이 2월 3일의 정례조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전파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방문한 전체 여행자를 파악 관리하는 등 철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하게 대응 조치를 강구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안동의 구제척이고 디테일한 대책과 사항들은 언급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안동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태만하기엔 이르다.
지난 구제역 상황을 상기해 보라. 안동의 각 진출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들고 나는 모든 차량들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펼쳤음에도 뚫였지 않았나? 다시금 소 잃고 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남들과 같이 가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었겠지만, 왜 지자체인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방역활동을 강화 한다고 해서 안될건 없지 않나?
전국 최초로 안동에서 선제적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초소 설치와 기타 대응 활동을 펼쳐 스스로 지역을 사수해야 한다.
대통령과 시장이 말한 것처럼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조치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다.
이 싯점에서 증상환자들이 스스로 질병관리센터나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주길 기다리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며,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제조치이다.
지난 구제역때처럼 안동 세곳의 톨게이트와 외곽 진출입로, 터미널 등지에 게이트나 방역 초소를 설치하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하고, 방역과 대응의 강도를 한층 더 올려야 한다.
옛말에 ‘범도 안보고 똥 산다’라는 말처럼,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해가며 미리부터 지나친 과잉대응이란 말도 나올법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과하다 싶을 만큼의 선제조치는 다름아니라 하루빨리 게이트 및 방역초소 설치와 열화상 카메라 비치를 시행해 마지노 안전선을 지켜야 함에 있다.
이에 안동시는 안동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싯점으로 사료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적 대응조치! 안동에서도 시행하자.절대로 거름지고 장에 가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싯점에서 과유불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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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전 세계 비상 !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늦장 대응하여 우한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이 6천여 명이 넘는다고 중국 경제매체인‘제일재경망'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는 2020년 1월 28일현재 총 4,572명(사망 106)이다. 이 중 중국이 4,515명(사망 106)으로 98.7%이며 사망자는 모두 중국인이다. 중국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확진환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12명(격리해제 97명, 검사 중 15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발표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첫 환자가 확인됐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32개국으로 퍼져나가 8,300명 정도 감염시켰고, 770여명이 죽음으로 연결 됐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는 2015년 중동지역에서 발생하여 27개국 2,500여명이 감염되어 이 중 850여명이 사망했다. 두 전염병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병원체였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89.1%, SARS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77.5%,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50%,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40%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밝혀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다양한 변이와 복제능력 때문이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는 한 번 사람의 몸에 침투되면 지속적인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3차 감염이 가능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되고, 의료진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민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최근 독감과 A형 간염 등이 유행하고 있으니 예방차원에서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와 옷소매로 기침예절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유무 확인과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만약 해외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37.5℃이상)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지난 MERS 사태 등을 감안해 볼 때 감염병 예방관리는 선제적인 대응과 개인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유입 조기차단을 위하여 검역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 네 번째 확진자는 잠복기에 귀국해 증상이 없어서 검역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유증상자는 자발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중국에서 귀국했을 경우는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우한시에서 제3국을 통해 입국한 자도 일정기간 동안 철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확진환자(Confirmed case)라 함은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를 말하고, 의사환자(Suspected case)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라 함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간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검사법을 마련하고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확진환자 분류 신설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시켰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감염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마스크 착용과 올바른 손씻기 실천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우리 모두 함께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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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안동시 BIS 도입, 벤치마킹 좋은 본보기.
안동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안동~예천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이 11월 19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낭보성 보도 자료를 접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거리를 다녀보니 버스 승강장에 안 보이던 기계처럼 생긴 조형물이 설치되더니 근간에는 저녁이나 야간에 조명도 밝혀놓아 ‘아~우리 안동에도 드디어 BIS가 생기나 보다.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이런 기쁜 소식을 왜 보도 자료로 보내지 아니하는지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오늘 날짜로 드디어 보도 자료가 전달되었다.
타지를 많이 다녀보지 않은 노약자 시민들이나 전자기기에 둔감한 시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이 BIS(버스정보시스템)는 GPS 위치 감지기술과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를 파악해, 버스정보안내기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버스 위치정보 및 도착 예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버스 대기시간 감소, 실시간 정보조회 등 사회적 편익이 큰 미래형 다기능 대중매체 정보기기이다.
5년 전 필자가 호구지책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평택 삼성반도체 제1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23호기 타워크레인 조정 기사로 현장 인근 동네 원룸에서 숙식을 할 때 처음 보았던 시스템이었던 바, 메스미디어를 통해 접해보긴 했지만 실제로 작동을 해 보고 참 신기해했으며, 옛것을 지키며 온고지신을 강령으로 하는 유교의 고장 안동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당시 평택과 천안, 대전 등 경기도 일원과 충북 일원의 공사 현장만을 순회하던 필자의 눈에 시골 오지마을 버스 승강장에까지 이 BIS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단 5년 전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이 BIS에는 노선검색, 시정 홍보영상, 사 기업의 광고영상, 미세먼지 정보 등 대기정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문서비스, 교통카드 잔여금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온지가 근 20여년이 다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아시는 독자 분들이 있을까?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여지없이 깨는 불편한(?) 진실 하나!
그것은 바로 이 BIS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 부천에서 2000년도에 최초로 시작되었던 바, 당시 부천시에 접수된 교통관련 민원의 약 45%가 버스 이용에 대한 것으로 불규칙한 배차시간, 도중 회차, 노선 변경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며 이에 따르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많은 예산을 들여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부터 버스의 배차관련 민원이 75%에서 25%로 줄어든 쾌거를 이룰 수 있었고, 또한 ‘몇 분만 기다리면 버스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버스이용 승객도 약 20% 증가했다. 이후 이 시스템은 서산시를 상대로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며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됐다.
서산시에서는 별도의 센터와 하드웨어 구축 없이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서버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산시는 부천시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66대의 수집 장치와 10대의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를 비롯한 기반정보 구축에 총 1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당시 언론들은 극찬했다.
그럼 왜 안동은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을 이제야 도입했을까? 이제는 16만 안동시민뿐만이 아니라 신 도청을 반반씩 품고 있는 예천과의 광역 교통망이 형성되는 선진지 도시이니만큼 대중교통 이용시스템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생각에 보도 자료의 제목을 ‘우리시도 이제 교통 선진 문화 도시!’로 과감히 바꿔 보았다.
또한 안동시는 이번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 설치해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정보기기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도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이에 따르는 기반 확충시설이나 차후 타 도시의 교통정보센터 서버를 이용할 것인지 독자적인 서버를 이용하는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매년 안동시에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 아래 공무원들과 시, 도의원들이 여러 선진지 도시를 방문하여 좋은 문화와 제도들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BIS기반은 왜 이리 늦장을 부렸는지 안동시에 과감히 따가운 질책과 질의를 하고 싶으며,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공부해서 가져오자.’를 과감히 외쳐본다.
한편 10여 년 전 계획도시라고 일컫고 있는 창원을 방문했을 때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공공자전거 대여 시설과 구조를 보고 경이감과 부러움을 느껴 당시 안동에 시정건의를 해볼까도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안동처럼 오르막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건의가 먹힐까 하여 자진 포기한 적도 있었다.어느 도시를 가던 오르막 없는 도시가 있을까마는 이후 이 오르막 문제를 창원시에서는 7단 변속기로 해결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으며, 현재 ‘누비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인 바, 안동시에서도 도전해 볼만한 벤치마킹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전거로 창원 시내를 누비다와 자전거의 첫 글자를 따와 ‘누비자’로 명명된 공공 자전거 대여 시설은 2008년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그 벤치마킹으로 서울시의 ‘따릉이’, 고양시의 자전거로 낼 수 있는 평균 속도인 15Km에서 따온 ‘피프틴’, 안산시의 ‘페달로’, 대전광역시의 충청도 사투리가 어원이 된 ‘타슈’, 세종특별자치시의 ‘어울링’, 여수시의 ‘여수랑’, 가까운 경북 영천의 ‘별타고’, 거창군의 ‘그린씽’, 그 외 시흥시, 제주시, 양산시, 순천시, 공주시 등은 공영 자전거, 혹은 공공 자전거로 명칭 되며 운영 중에 있다.
우리 안동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차원에서라도 이 공공자전거 대여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안동시 관계부서에서는 용역을 주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지 이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야함이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은 필자만의 욕심일까?
이 또한 부가적으로 따르는 택시회사들과의 관계문제, 예산 반영 등 넘어야 될 산들이 산재하고 있음에 안동시는 차근차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모두가 잘 사는 안동이 될수 있도록 힘 써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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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마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개혁 선행돼야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축·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에너지 등 다양하다. 대마는 인체에 유익한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 대마씨 (Hemp seed)는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치료 하는 슈퍼푸드로 선정하여 식품분야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의료 선 진국에서는 항암제,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성분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2018년 제40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 CBD성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다발성경화증, 심뇌혈관질환, 당뇨합병증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하였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안동대마의 THC성분과 CBD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도취유발 성분인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THC)함량이 0.34%로 재래종의 1.74%보다 월등히 적었고, 도취유발 억제성분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함량은 1.34%로 재래종의 0.5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동대마씨(종실)의 기름함량은 24.2%로 재래종의 20.4%보다 많았고, 지방산 조성은 재래종과 비슷하나 리놀레산(Linoleic acid)은 58.8%로 가장 많았으며, 리놀레산(Linoleic acid)과 리놀렌산(Linolenic acid) 비율은 3.4:1로서 식용유의 이상적인 비율인 3:1에 근접하며 아토피 피부염 등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는 감마리놀렌산(γ-Linolenic acid)도 함유되어 있다.
대마새싹(삼싹)은 도취유발 성분인 THC가 없으며, 기능성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1.42%), 리놀레산(55.4%), 리놀렌산(17.2%), 비타민A, 비타민 C, 나이아신, 항산화, 항염증, 항원충 효과가 있는 기능성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국립식량과학원 문윤호 박사, 2019).
대마뿌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대마의 생육일수가 6주까지 성장한 대마의 뿌리가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으며,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고 생리기능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잎과 줄기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뿌리가 항산화성 혹은 생리기능성 소재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마뿌리 추출물은 활성산소 종에 대하여 DNA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BD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하여 대마새싹(삼싹), 대마 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CBD성분 대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마의 씨앗은 식품공전에 등재 돼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대마의 뿌리, 줄기, 대마새싹(삼싹)은 식품공전에 등재 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의하여 ①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식용섭취 근거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②제조방법에 관한자료 ③THC함량 등 원료의 특성에 관한자료 ④안전성에 관한자료(단회투여독성시험, 3개월 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시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등재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식품공전에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9년 3월 12일부터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4종(Marinol, Cesamet, Sativex, Epidiolex)을 수입·사용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대마 유래 약품 가운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수입·사용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학술 목적으로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하나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는 재배나 수입이 막혀있고, 인체적용 임상연구 또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마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혜택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학과 유전학, 한의학, 인공지능 등이 현실에서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세계 대마정책 흐름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처럼 대마성분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료용 대마 합법화)이 필요하며, 대마의 유효성분과 유해성분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하여 대마새싹(삼싹), 대마 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고,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 대마 특구지정, 대마 우량종자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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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기고]한국의 서원, 도산서원·병산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병산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안동시장 권 영 세
아름다운 분홍빛의 배롱나무꽃이 병산서원 곳곳에 찾아오는 이 계절,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10년부터 세계유산 등재 논의가 계속되어 온 ‘한국의 서원’이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됐다는 소식이었다. 2016년 한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문화재청, 관련 지자체, 서원 관련 단체, 응원해주신 국민들의 구슬땀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안동의 자랑스러운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았다. 안동은 어느 지역보다 유교 문화를 화려하게 꽃 피웠던 곳으로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선생 등의 유수한 학자들을 배출했다. 안동의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학문을 닦고 인의예지신을 생활화하며, 후학 양성에 큰 힘을 기울이고 향촌 사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 갔다. 이러한 유학적 생활이 가시적으로 구현된 곳이 ‘서원’으로, 우리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속에는 유학자들의 사상과 학문, 가치관 등의 정신문화와 당시 사회의 문화적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다. 이러한 바탕이 이어져 지금의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퇴계 이황 선생은 후학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 도산서당을 건립했고, 이곳은 선생 사후에 그를 기리기 위한 서원이 됐다. 영남 사림과 성리학의 핵심지로 건축 배치와 주변의 경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추로(鄒魯)의 단어가 처음 칭해지고, 정조대에 도산별시가 치러질 만큼 서원이 가진 조선 시대 그 명예와 위상은 가히 겨룰만한 곳이 없었다. 병산서원 또한 조선 최고의 정치가이자 경제·군사 전략가인 서애 류성룡 선생을 모시는 곳으로 전면의 낙동강과 병풍처럼 펼쳐진 병산의 풍경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추구하는 서원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서원이 들어선 장소와 주변 풍광은 소박하지만 굳센 지조와 의지의 선비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서원은 조선후기 대원군 대의 서원 철폐령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배향 인물 제일의 서원으로 인정받아 지금까지 잘 유지돼 우리에게 선비정신과 유학세계가 구현된 아름다운 경관을 남겨주었다. 안동은 이미 2010년에 한국의 역사 마을 안동 하회마을, 2015년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 2018년 한국 산지 승원 봉정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의 숫자가 많은 만큼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은 몇 배로 커지게 됐다. 등재의 기쁨도 잠시,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보존·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유네스코에서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했듯이 안동도 과거의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발 빠르고 선진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잘 관리된 문화재를 안동 관광의 초석으로 삼아 이번 등재를 계기로 1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안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동의 자랑스러운 탈춤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의 3대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등재가 한국 속의 안동이, 세계 속의 안동이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동시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축복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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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중소기업 복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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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1인당 연간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bokjihelp.org/counsel/request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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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최근 전국 사회복지사 5천여 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랑의열매와 굿네이버스가 후원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역복지 등 각계에서 일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5000여 명은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 민관협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대회에서 오승환·장순욱 상임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정당 대표, 서울시장, 제주도지사 등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를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대한민국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26개 단체는 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국가책임제’의 실현 방안을 네 가지로 요구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듯이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 예산의 약 35%이고 국방비의 3.4배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보편적인 아동수당, 전체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무상교육의 확대 등 각종 복지제도는 확충되었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국정의 파트너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100만 명 사회복지사를 대표한 5000여 명은 한 자리에 모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11.2%를 OECD 평균 22%(2015년 기준)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전국 사회복지사가 어떤 지역과 분야에서 일하던지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기준을 적용받고, 사회복지사법에 맞도록 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복지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정당 대표들은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한뜻을 모았다.
박능후 장관은 대회 인사말을 통해 부모의 소득에 차별없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지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인상,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경감 등을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민관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정당 대표들도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으며,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수록 복지전선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중요하다”며 “사회복지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급여 현실화, 민관협치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황교안 대표는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예산을 수혜자와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과 올바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근로기준법에 맞는 인력 확충을 위해 당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정동영 대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향상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법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노력하여야’를 빼 당연 규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사회복지사가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할 것을 부탁했다. 여야가 협력하고 사회복지계가 힘을 모으면 “20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보건복지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35%나 된다”며 “이처럼 복지국가로 성장했는데 종사자인 여러분은 과연 그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단결할 때 힘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위기에 복지수요가 확대되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 장관으로 일한 경험을 나누면서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복지국가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단일임금을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에서 일할 때 국민 기초선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고 회고했다. 서울시장으로 취임하여 ‘개발시대’의 사회복지를 넘어 ‘시민 삶의 질’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구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수립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울형 생활임금시행 등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제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와 단체연수, 유급병가 등을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했다. 서울시의 목표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지역과 분야에 관계없이 교사나 공무원처럼 하나의 임금체계를 임기 중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민관협치를 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민관협치를 위해 제주사회복지사협회장을 도청 복지국장으로 임명하고, 장애인복지과장도 민간 전문가로 임용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계의 인건비가 분야에 따라서 다르고, 지원하는 중앙정부 부처에 따라 다른 것을 “제주는 2013년에 단일화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현재 복지부 기준의 106%”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교육과 힐링, 상담, 문화, 회의를 위한 회관을 짓기로 결정한 뒤 시간이 오래 걸려 건물을 아예 매입했으며, 내년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계획중인 전국사회복지연수원을 제주에 건립한다면, 도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사회복지단체연대가 출범하다
대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단체연대를 구성하고 네 가지 의제를 2020년 총선과 2021년 대선에서 사회복지 공약으로 반영시켜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책대회에서 제안된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 민관협치 강화 등은 반드시 구현될 것이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복지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헌법의 구현이다. 참고=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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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모든 대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세요
모든 대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2019학년도 1학기에 대학교에 다닐 재학생은 무조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2019년에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1072만원 이하이고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018년 12월에는 2학기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성적이 좋아도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신청자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이 계산하기에 대한민국 최상위 20%에 속하지 않는다면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대학생만 받는다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에 2018년 12월17일까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2019학년도 대학교 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번만이라도 2차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을 해야 한다. 2018년 2학기에 편입학한 사람도 재학생이기에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기 바란다. 다만,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자퇴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은 신청 대상자가 아니고, 2018학년도 2학기에 12학점 미만을 이수한 사람도 장학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iOS 가능)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 12월17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12월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마감 날에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접속이 늦어져 신청시간을 넘길지라도 신청하지 못한 본인만 손해이다. ▶2019학년도 신(편)입생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 편입생과 재입학생도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입생과 편입생은 성적 기준이 없다.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이 없기에 누구든지 신청하고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은 입학 선물이므로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아직 대학교가 결정되지 않았어도 신청하면 향후 최종 대학교에 맞추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2019년 3월에 대학교에 (편)입학한다면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지금 신청하면 해당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고지할 때 국가장학금만큼 공제한 후에 고지서를 낸다. 만약 등록금을 낸 후에 신청하면 2019년 5월이나 6월에 국가장학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왕이면 지금 신청하여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신입생이나 편입생도 지금 신청하면 등록금 마련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고,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등록금을 모두 내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장학금을 통장으로 받는다. ▶연간 520만원까지 받고, 다자녀가구는 많이 받는다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은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은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장학금은 조금씩 줄어든다. 소득계층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하위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고, 4구간은 연간 390만 원(195만 원), 5-6구간은 연간 368만 원(184만 원), 7구간은 연간 120만 원(60만 원), 8구간은 연간 67만5000원(33만7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이 장학금의 한도액보다 낮으면 장학금은 등록금만큼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260만 원까지 받고, 등록금이 250만 원이면 장학금도 250만 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계층이 1-3구간인 대학생은 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8구간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은 첫째부터 모두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등록금이 싼 국립·공립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최상위계층이 아니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대한민국의 최상위계층 약 20%에 속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에 속하는 모든 가구 대학생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고등학생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할 때,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관련 공적 기록(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보고 계산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대학생이 미혼이면 자신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혼이면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된다. 국가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동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인증은 간단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학생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에 ‘학생 본인 은행 계좌번호’를 기록한다.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각 가구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는 한번 인증하면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계속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에 한번은 인증받아야 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또 거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하면 된다. 거주지와 가족관계 등의 정보가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의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1599-2000)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동의를 표할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평점 8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7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은 학교만 잘 다니면 국가장학금을 탈 수 있다는 뜻이다. 등록장애인은 최소 이수학점과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대학생은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이수하고 성적이 낮더라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교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12월 17일 18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 내도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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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임신 관련 지원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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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임신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신 관련 지원이 20여 종이지만, 임산부와 가족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알더라도 이용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든든임신 서비스(가칭)’를 도입하기에 앞서 임산부들이 느낀 불편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당사자의 의견에 맞게 개선방안을 서둘러 만들기 바란다.
▶임산부들은 통합 서비스를 요구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서화 박사는 2019년 3월에 정부 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 이용자와 송파구 보건소 방문자 3173명을 대상으로 임신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자의 89.1%가 임신 지원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임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36.8%)거나 방문 불편(17.1%)과 구비서류·신청절차 복잡(11.1%)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 관련 지원 서비스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복지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전국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는 서비스 대한민국 모든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주관기관-복지부), 임신출산 진료 지원(복지부), 엽산제 지원(복지부), 철분제 지원(복지부), 맘 편한 KTX(한국철도공사),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복지부), 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급여(고용노동부) 등 7가지이다. 그런데, 지원기관이 복지부, 한국철도공사,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되고, 이를 일선에서 시행하는 기관도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KTX 역창구, 고용센터 등으로 분산되었기에 임산부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 서비스는 반드시 임산부가 관내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받고, 극히 일부 사업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모바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자보건수첩 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은 이름만으로 사업을 대강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3개월간 유급휴가를 받는 것으로 임산부에게 가장 인기있는 사업이다. 문제는 ‘모든 임산부’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 임산부만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단기간 근로자로 일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노동자는 이용할 수 없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농어민 등 자영업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아직 모든 임산부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서비스는 아니다. ▶임산부가 소득기준에 맞으면 받는 서비스 전국 임산부가 소득기준에 맞으면 받는 서비스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복지부), 에너지 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복지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복지부),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복지부) 등이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소득기준이 납득되지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와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에 소득기준을 두어 일부에게만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소년 산모는 혼인외 임신이 많기에 산모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임신을 한 여성 장애인에게 교육을 지원한다면 굳이 소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이고 여성은 절반이기에 대상 인구의 2.5%인 소수자에게 제공하는데 추가로 소득기준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울러,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가정에서 부모(혹은 보호자)가 미취학 아동을 키울 경우에 양육지원비로 20만 원까지 주는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제공하는데 추가로 소득제한을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인구절벽시대’가 오는데 ‘소득기준’으로 일부 임산부에게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중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등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때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하위 2%만 받을 수 있다. 전체 인구의 98%가 받을 수 없는 제도를 ‘소득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는 셈이다. 초저출생 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임신 관련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없애거나 최소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 가구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00% 이하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임산부가 받는 각종 급여의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서둘러 소득기준을 폐지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에게 주는 지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산부에게 주는 추가 지원도 적지 않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보건소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무료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무료 분만 전 검사를 실시한다. 광주시가 하는 임산부 지원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하는데, 당사자가 관내 보건소를 방문해 받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주는 지원은 전국 보건소 대부분이 실시한다. 그런데, 관내에 사는 임산부가 관할 보건소를 이용할 때만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는 임산부의 거주지와 직장이 다른 경우도 있고, 출산을 앞두고 친정이나 연고자가 있는 지역으로 거소를 옮기면 관내 보건소만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전국 모든 보건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거주 지역 보건소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역 제한을 풀어 임산부가 전국 모든 보건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신 지원 서비스를 보편화 시켜야 임신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가 한시적으로 받으므로 굳이 소득기준을 두어 활용율을 낮출 필요가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임신 관련 지원을 산전 혹은 산후에 주는 것, 임산부 혹은 영아에게 주는 것으로 체계화시키고, 꼭 필요한 서비스라면 소득기준을 철폐해 보편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임신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안내받고, 본인 확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로 모든 관련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임산부가 맘 편하게 임신하고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자. 초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참고=정부24 http://www.gov.kr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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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 실종아동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최근 실종아동 신고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는 2014년 2만1591건에서 2015년 1만942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만9870건, 2017년 1만9956건, 2018년 2만1980건으로 늘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uid=496376 ▶실종아동은 99.9% 찾아진다
실종아동의 정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제2조에 따른다. 즉,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2005년 법이 제정될 때 아동 연령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이었지만 2013년 개정법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2014년에 실종아동이 늘어난 것은 연령 변경이 한 요인이었다.
실종아동은 대부분 찾아진다. 매년 2만 명 가량 아동이 실종 신고되는데 이중 미발견 아동은 2016년 6명, 2017년 5명이었다. 해당 연도 실종아동의 0.03%만 발견되지 않고 99.97%는 찾아졌다.
4월말 현재 미발견된 아동은 46명이지만, 이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질 것이다. ▶누적 실종아동 중 장기 실종이 많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 아동은 2019년 4월 말 기준 총 643명이다.
누적 실종아동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지만 20년 이상 실종자가 많다.
실종 기간별로 보면, 실종된 지 1년 미만은 101명, 1년~5년 미만 19명, 5년~10년 미만 14명, 10년~20년 미만 60명, 20년 이상 실종자가 449명이다.
20년 이상 장기실종자는 사망하였거나 ‘새로 주민등록’을 받아 복지시설에서 살거나 입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991년에 개구리를 잡는다고 뒷산으로 가 실종된 ‘개구리 소년’은 2002년에 유골로 발견되었다.
뒤로 묶인 상태로 보아 범죄 피해자이었다.
우리나라는 ‘고아 혹은 친권포기된 아동’만 입양될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미아가 고아로 처리되어 입양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종된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시설이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어 신분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
20년 이상 실종아동은 더 이상 아동이 아니다.
실종 당시에 아동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었거나 이미 사망자이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시설 등에서 장기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실종아동은 사전등록제로 빨리 찾아진다
실종아동은 대부분 찾아지고, 아동이 지문등록을 하면 더 빨리 찾아진다.
정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경우 실종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6분이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평균 56시간이었다.
특히 8세 미만 아동은 인지력이 떨어져 실종사건이 일어나면 부모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18세 미만 아동의 사전등록률은 49.9%인데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
지문사전등록으로 2018년 79명, 2019년 4월까지 27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사전등록제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미아방지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통해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이다.
원하는 사람은 자녀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만 1세 미만으로 지문이 없는 경우엔 사진 촬영과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만 1세 이상 지문이 있는 경우엔 지문 등록, 사진 촬영, 신상 정보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사전등록제는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이 2009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지문을 미리 전산에 입력해놓으면 실종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제도화되었다.
사전등록제는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실종되기 쉬운 어린 아동과 지적·정신장애인의 보호자는 이를 활용해봄직하다. ▶아동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
아동실종은 집, 학교주변, 길거리, 유원지, 시장 등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부모와 보호자는 적극 관심을 가져 아동이 실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수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서에 사전등록을 신청한다.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고 항상 자녀와 함께 다녀야 한다.
이름표 등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한다. 이름표는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 잘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 등에 표기한다.
평소 자녀에 대한 정보(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등)를 기억해둔다.
아이의 일과를 숙지하고 친한 친구와 그 가족의 정보도 미리 알아둔다.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외우게 하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실종이 의심되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즉시 신고한다(전화 112).
자녀양육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실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약 실종되었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며 주변부터 찾아야 한다. ▶실종 성인이 더 큰 문제이다
실종성인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더 큰 문제이다.
18세 이상은 실종이 ‘가출’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은 ‘가출’로 처리하여 수사에 미온적이다.
사전적 의미로 ‘실종’은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사라짐”이지만, “사람의 실종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 사망한 것으로 결정하는 가정 법원의 선고”로 ‘실종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성인이 실종으로 인정되면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기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이에 변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실종아동 관련 기관도 통폐합해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4년2개월 간 성인 실종접수는 29만3784건이고, 이중 미발견이 4380명이었다.
전체의 1.5%가 미발견 상태인데 이는 같은 기간 아동의 미발견 비율 0.1%보다 훨씬 많다.
이 기간에 성인가출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4737건(전체의 1.6%)이었다.
아동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하지만, 성인 실종자는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다.
단순 가출로 분류된 성인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받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 초동수사가 늦어진다.
현재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에 의한 치매환자만 실종아동법을 적용받는다.
성인 중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만이라도 경찰이 초동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장기실종전담팀을 운영하지만 6명이 1백여 건을 담당한다.
경찰은 실종성인에 대해 수사는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개입한다.
실종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센터’처럼 경찰,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성폭력피해 아동은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경찰이 바로 수사하며 사회복지사로부터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받기에 치료와 수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적인 개입을 하는 것처럼 아동실종과 성인실종에 대해서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입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국가는 실종된 국민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참고=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http://www.missingchild.or.kr)/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http://www.safe182.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